전세대출

버팀복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2.5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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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한은행 버팀복 전세자금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상품안내 

 대출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고객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에 최대 70%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2.5% 부터(임차보증금 1억 초과 & 부부합산소득 2,4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최저 1.5% (임차보증금 1.5억 초과 & 부부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대출기간

​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 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가능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NOTICE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수입 인재대, 보증료등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 합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4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의필 제 2018-2-3122호(2018.12.19~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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