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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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미입력 |
중도상환수수료 | 미입력 |
대출한도 | 미입력 |
가입방법 | 미입력 |
금융회사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신한은행 버팀복 전세자금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상품안내
대출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고객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에 최대 70% 이내 |
대출금리 | - 최저 연 2.5% 부터(임차보증금 1억 초과 & 부부합산소득 2,4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최저 1.5% (임차보증금 1.5억 초과 & 부부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대출기간 |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 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가능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중도상환 수수료 | · 없음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NOTICE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수입 인재대, 보증료등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 합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4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의필 제 2018-2-3122호(2018.12.19~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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