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현대캐피탈 디지털 전세대출

최저금리
3.0 %
최고금리
50000 %
전월평균금리
미입력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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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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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미입력
가입방법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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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종제공일 미입력

본문

 

현대캐피탈 디지털 전세대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최고 5억원까지 

서류 제출 없이

앱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입주자금부터

생활자금까지


상품정보

대상

 · 생활자금대출/입주자금대출

 대상주택

 · KB부동산 시세로 확인 가능한 아파트(전세보증금 상한 없음)

   ※ 일부 주택의 경우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만 20세 이상 내국인

   2.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직장인 : 현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된 고객(건강보험 직장 자격 취득일 기준)

     - 사업자 :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객

     ※ 국세청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서류는 전자 제출 필수

   3. 본인 및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4. 타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5.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후 발급된 등본)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

 대출금리

 · 연 3.0~5.9%(2019.05.01)

 대출한도

​ · 최고 5억원(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서울보증보험료

 · 없음(서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에만 대출 가능)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0~2.72% / 취급수수료: 없음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 + 최고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대상고객별 상품정보

   생활자금대출

   입주자금대출

 · 대상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

   을 원하는 고객

 · 한도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 금리 : 4.1~5.9%(3개월 변동금리)

 · 기간 : 대출 확정일~임대차 계약 만기일

   (단, 만기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대출 가능)

 · 대상 : 아파트로 입주 시 전세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고객

 · 한도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 금리 : 3.0~5.4%(3개월 변동금리)

 ·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최장 36개월)


- 수입인지대금은 고객과 현대캐피탈이 50%씩 부담합니다.

- 입주자금대출 이용 시 입주 당일, 전입신고 후 발급된 등본을 현대캐피탈에 제출해야 합니다.

- 디지털 전세대출은 현대캐피탈 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리는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당사 심사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2019-L1h-03294호(2019. 04. 12~2020. 04. 11)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1단계

 계약정보

 2단계

 전자 서류 제출

 3단계

 대출정보

 4단계

전자 약정

 5단계

대출 심사

 6단계

대출금 입금


- 생활자금대출은 대출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전, 입주자금대출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출 실행 불가


- 기혼자일 경우, 전자약정 이후 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배우자 동의 절차가 문자메시지로 진행됩니다.

- 해당 상품은 대출 신청 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통지서 수령 및 통화 협조를 거부할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 안내 필요


사전 준비사항

   생활자금대출

   입주자금대출

 1. 공인인증서

 2.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

 -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만 인정

 - 확정일자 필수

 - 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필수

 ※ 연장 계약일 경우, 연장 계약서 및 최초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 공인인증서

 2.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

 -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만 인정

 - 확정일자 필수

 - 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필수

 4. 계약금 영수증(단,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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