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평균금리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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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 미입력 |
3~4등급 | 미입력 |
5~6등급 | 미입력 |
7~8등급 | 미입력 |
9~10등급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DGB 공무원가계자금대출
상품특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 공무원이라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고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특별대출 상품
본 상품은 신용대출 상품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은 고객 |
대출한도 | · 일반공무원 : 퇴직금의 1/2 범위 내 최대 5천만원 · 단기재직공무원(재직기간 적용)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 인터넷 약정은 일반공무원 및 신규대출용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인 기준 1일 1건만 가능합니다. - 이 대출은 타 금융기관과 중복하여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최저 연 7.65%~최고 연 12.70% - 대출기간 1년, 중금리등급 M1기준 |
대출기간 | · 정년 범위 내에서 1년 ~ 5년까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 : 최초약정가능기간 6개월 ~ 1년(정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 정년 범위 내에서 1년 ~ 5년까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통장대출 : 최초약정가능기간 1년 (정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통장대출은 만기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의 방식으로 대출거래 상환이 가능하며,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은행으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기일시상환과 통장대출은 자동연장 요건 충족 시 은행방문 없이 5년까지 자동연장 가능합니다. - 자동연장 요건으로는 대출 후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정한 기준 이내일 것 연기일 현재 연체(대출, 신용카드) 및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연체 이자율 | ·중도상환수수료: 1.0%(고정금리)/0.9%(변동금리)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경과기간)÷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취급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18.12.03 (연이율%)
취급방식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나)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일시상환 | 시장기준금리 6개월(변동) | 2.00 | 2.0 | 1.0 | 3.00 | 4.00 |
분할상환 | 시장기준금리 6개월(변동) | 2.13 | 2.0 | 0.7 | 3.43 | 4.13 |
통장대출 | 통장대출기준금리 매월(변동) | 2.13 | 2.5 | 1.0 | 3.63 | 4.63 |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
대출기간,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님의 금리는 상기 예시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구약정(상환방식별 기준금리 차등적용)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통장대출가산금리 0.5% 포함) – 우대금리
단, 인터넷약정시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은 우대금리 0.5%를 적용하고, 통장대출은 우대금리 0.2%를 적용함(2018.12.03기준)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기준금리 : 시장기준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금리결정 방법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금리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의 주기로 변동
(2)가산금리 : 고객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가산금리가 적용 됩니다.
(3)우대금리
(가)영업점장 전결감면금리 : 영업점장 전결 권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기준금리와 산출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대환, 갱신, 연기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어 적용 됩니다.)
①신용카드 신규 또는 최근 6개월간 신판 사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1%
②급여이체고객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보유고객(신규가입고객포함) : 연 0.2%
③소매 우수고객 우대서비스지침에 의한 톱 이상의 고객 : 연 0.2%
※톱 등급 고객 : 0.1%p / 골드ㆍ로얄 등급 고객 : 0.2%p
④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3건 이상인 고객 (신규가입고객 포함) : 연 0.2%
⑤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적립식 예ㆍ부금 등의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2%p
⑥최근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1%
(4)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타사항
- 이 대출을 받으시고 공무원신분이 변경(퇴직 등)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타 대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대구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재산 및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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