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DGB 공무원가계자금대출

최저금리
3.0 %
최고금리
5000 %
신용등급평균금리
1.0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은행
금융기관 대출신청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신용등급평균금리 미입력
1~2등급 미입력
3~4등급 미입력
5~6등급 미입력
7~8등급 미입력
9~10등급 미입력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미입력

본문

DGB 공무원가계자금대출


상품특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 공무원이라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고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특별대출 상품

본 상품은 신용대출 상품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상품안내

 대출대상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은 고객

 대출한도

 · 일반공무원 : 퇴직금의 1/2 범위 내 최대 5천만원

 · 단기재직공무원(재직기간 적용)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 인터넷 약정은 일반공무원 및 신규대출용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인 기준 1일 1건만 가능합니다.

 - 이 대출은 타 금융기관과 중복하여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7.65%~최고 연 12.70%

 - 대출기간 1년, 중금리등급 M1기준

 대출기간

​ · 정년 범위 내에서 1년 ~ 5년까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최초약정가능기간 6개월 ~ 1년(정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 정년 범위 내에서 1년 ~ 5년까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통장대출 : 최초약정가능기간 1년 (정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통장대출은 만기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의 방식으로 대출거래 상환이 가능하며,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은행으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기일시상환과 통장대출은 자동연장 요건 충족 시 은행방문 없이 5년까지 자동연장 가능합니다.

 - 자동연장 요건으로는 대출 후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정한 기준 이내일 것 연기일 현재 연체(대출, 신용카드) 및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연체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1.0%(고정금리)/0.9%(변동금리)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경과기간)÷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취급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18.12.03 (연이율%)

 취급방식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나)

 최저금리

 최고금리

 일시상환

 시장기준금리 6개월(변동)

 2.00

 2.0

 1.0

 3.00

 4.00

 분할상환

 시장기준금리 6개월(변동)

 2.13

 2.0

 0.7

 3.43

 4.13

 통장대출

 통장대출기준금리 매월(변동)

 2.13

 2.5

 1.0

 3.63

 4.63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

대출기간,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님의 금리는 상기 예시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구약정(상환방식별 기준금리 차등적용)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통장대출가산금리 0.5% 포함) – 우대금리

단, 인터넷약정시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은 우대금리 0.5%를 적용하고, 통장대출은 우대금리 0.2%를 적용함(2018.12.03기준)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기준금리 : 시장기준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금리결정 방법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금리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의 주기로 변동

(2)가산금리 : 고객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가산금리가 적용 됩니다.

(3)우대금리

  (가)영업점장 전결감면금리 : 영업점장 전결 권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기준금리와 산출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대환, 갱신, 연기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어 적용 됩니다.)

  ①신용카드 신규 또는 최근 6개월간 신판 사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1%

  ②급여이체고객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보유고객(신규가입고객포함) : 연 0.2%

  ③소매 우수고객 우대서비스지침에 의한 톱 이상의 고객 : 연 0.2%

   ※톱 등급 고객 : 0.1%p / 골드ㆍ로얄 등급 고객 : 0.2%p

  ④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3건 이상인 고객 (신규가입고객 포함) : 연 0.2%

  ⑤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적립식 예ㆍ부금 등의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2%p

  ⑥최근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 : 연 0.1%

(4)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기타사항 

- 이 대출을 받으시고 공무원신분이 변경(퇴직 등)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타 대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대구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재산 및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합니다.

상품내용 오류 시 1:1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1:1문의 바로가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