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씨티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최저금리
4.0 %
최고금리
3000 %
신용등급평균금리
1.0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은행
금융기관 대출신청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신용등급평균금리 미입력
1~2등급 미입력
3~4등급 미입력
5~6등급 미입력
7~8등급 미입력
9~10등급 미입력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미입력

본문

씨티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출받은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상품안내

 대출대상

 · 신용 6~10등급 & 연소득 4,000만원(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 신용 1~5등급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단,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고 3천만원 이하

 · 고금리 채권자앞 대출로부터 6개월 경과된 고금리(연15%이상) 채무 원금

   (고금리 채권자 :제도권 금융회사, 대부업체, 고금리로 기소된 미등록대부업자등)

 대출금리

 · 은행금리: 연4.0%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장 6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수수료율x(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합니다.

 · 수수료율 : 1.0%

  -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 대출개시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 은행금리: 연4.0% (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보증료율: 연2.5% ~ 6.5% (보증심사결과에따라차등적용)

- 연체이자율 및 이자계산 방법


대출상세

필요서류

기본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심사관련 서류

-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

- 채무내역 : 대출기관 대출일자,현재잔액,대출이율

- 상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ⅹ중도상환수수료율ⅹ(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

- 대출잔여일수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수(연장포함 최장 3년)에서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연장포함 최장 3년)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음)


담보구분

- 자산관리공사 100% 보증서


부대비용

- 없음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해당없음


심의필

심의필 1812-02-356 (유효기간 2018.12.11 ~ 2020.12.10)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18년 12월 11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 상기 기준은 당행 심사기준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제한 또는 변경 가능하며, 대출 심사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가계용)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기업용) 제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3항에 의거 채무자가 본인(기업)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안내

-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불이익사항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연체 정보등 등록이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에 대해서는 [금리 및 수수료]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 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대출기한이 이르게 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해당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대출 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심의필

심의필 1901-02-027 (유효기간 2019.01.31 - 2021.01.30)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19년 1월 31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 문의는 1588-5753으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씨티은행 상담원이 고객님의 편한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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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펀드 상담 1588-5753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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