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평균금리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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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 미입력 |
3~4등급 | 미입력 |
5~6등급 | 미입력 |
7~8등급 | 미입력 |
9~10등급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IBK기업은행 새희망홀씨II
-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연소득 45백만원 이내로 다음에 각 1에 해당하는 고객 ①"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CB등급 제한없음) ②"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45백만원 이하"로서 개인CB 6~10등급(무등급 포함)인 고객 ③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된 고객(이하 '생계형') ⇒ ① 또는 ② 조건 충족 ④IBK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이하 '소기업 근로자') ⇒ ① 또는 ② 조건 충족 |
대출한도 | · 연소득금액 범위내 최고 3천만원 이내 *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바꿔드림론 및 대학생?청년 햇살론 포함 |
대출금리 | · 최저 연 3.22%~최고 연 9.5% |
대출기간 | · 최대 15년 이내(단, 긴급생게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단,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요약)
대출금리('18.12.5일 기준, 연단위)
고정금리 | 변동금리(3개월변동) |
최저 연 3.33% ~ 최고 연 9.5% 【기준금리(KORIBOR 12개월 2.07%) + 가산금리(2.46% ~9.27%) -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 (최대 1.2%)】 | 최저 연 3.22% ~ 최고 연 9.5% 【기준금리(KORIBOR 12개월 1.88%) + 가산금리(2.54% ~9.41%) -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 (최대 1.2%)】 |
* 산출기준 : 고정・변동금리,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대출조건(기간, 금액)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 1년마다 성실상환시(연체없이) 0.3% 자동 금리감면 적용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 됩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8-5706호(2018.12.07)
유효기간 : 2018.12.07~2019.12.06
2019.06.03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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