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KB 국민행복 신용대출

최저금리
4.07 %
최고금리
10000 %
신용등급평균금리
0.6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은행
금융기관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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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평균금리 미입력
1~2등급 미입력
3~4등급 미입력
5~6등급 미입력
7~8등급 미입력
9~10등급 미입력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미입력

본문

KB국민은행 국민행복 신용대출

소득 또는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 


상품안내 

 대출대상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아래의 고객

   (1) 급여소득 및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고객
   (2) 소득 미입증 고객 중 당행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고객
   ※ 자영업 고객은 제외

 대출한도

 · 무보증최고 1억원(종합통장자동대출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연 4.07%

 [금융채12개월 2019.06.07 기준]

 대출기간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년이상 최장 5년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 0.6% p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19.06.07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금융채 6개월

 1.75

 3.32

 0.90

4.17

 5.07

 금융채 12개월

 1.76

 3.21

 0.90

 4.07

 4.97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1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우대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 시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④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590-132호, 2019.04.16]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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