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1.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2.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됩니…
제 목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안내■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27.9% → 24%로 인하 시행ㅇ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