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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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18.12.31]>

 

 투기지역(16개)

투기과열지구(31개) 

조정대상지역(42개) 

서 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 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부 산 

 

 

해운대, 동래, 수영(’16.11.3)

 

 -

- 대구수성(’17.9.6) 

 세 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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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