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9.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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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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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16개) |
투기과열지구(31개) |
조정대상지역(42개) |
서 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 기 |
-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
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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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동래, 수영(’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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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수성(’17.9.6) |
- |
세 종 |
세종(’17.8.3) |
세종(’17.8.3) |
세종(’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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