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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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및 절차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주택법 제63조의제2항․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지정효과
구분 |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
금융 | ‧LTV 60%, DTI 50%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고가주택(공시가격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시 |
세제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10%p, 3주택 +20%)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1~0.5%p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3년→2년 이내로 강화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전매 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청약 | ‧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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