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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휴대폰 가격 올려놓고 보조금 지급…고객 속인 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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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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