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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전국 음주운전 적발 11%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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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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