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된다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그동안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