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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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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