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경제] 미용실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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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규제가 약 30년 만에 풀린다. 병원 이름에 ‘항문외과’ 등 신체 부위를 쓸 수 있게 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14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다. 1992년 대법원이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수 문신 시술이 미용실, 피부관리숍, 타투숍 등에서 이뤄지는 실정이다. 상당수 문신사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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