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

[머니투데이] "분양가상한제 피하는 정비사업장, 극히 일부"

본문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정비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으나 대부분 사업장이 사실상 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지만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이주·철거·착공을 거쳐 분양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개포주공 1·4단지 등 이미 이주를 완료한 사업장만 간신히 규제를 비껴갈 전망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