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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게시판 내 결과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Ⅰ금리인하요구권 시행1.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경과□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

  • 9.13 종합부동산세

    ㅇ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ㅇ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시가 약 23억원(과표 6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23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ㆍ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ㆍ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

  •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제 목: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주금공,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일부터 동시 시행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 될 우려가 제기*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18.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2. …

  •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1.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2.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3.주택구입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4.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2채→3채→4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은 허용됩니다.5.< 생활안정자금…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안내

    제 목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안내■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27.9% → 24%로 인하 시행ㅇ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18.2.1~4.30일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18.2.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 출시 공급(공급목표 3년간 1조원)ㅇ 안전망 대출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문의 1 법정최고금리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