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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Ⅰ금리인하요구권 시행1.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경과□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