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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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멀티뱅크 2019-06-24

음주운전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본격시행(6.25~)

①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5% ▶ 0.03%②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③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3회 시 면허취소 ▶ 2회 시 면허취소2018년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34% 면허취소 수준이었고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입니다.정부는 윤창호씨 사건과 대국민적 국민청원을 계기로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윤창호법’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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