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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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멀티뱅크 2019-07-16

9.13 종합부동산세

ㅇ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ㅇ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시가 약 23억원(과표 6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23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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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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