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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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지역: 가입 후 6개월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부사항은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 이 경과한 분

   - 수도권지역: 가입 후 6개월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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