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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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멀티뱅크 2019-09-22

청약자격

민영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청약순위청약통장(입주자저축)순위별 조건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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