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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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일부터 동시 시행 -

 

1. 추진 배경

□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 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2. 주요 개선 내용

가.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관분을 2년 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나.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 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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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3. 시행시기: 18.10.15일 대출 신청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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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