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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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봉수에 포함 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


 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태개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 


○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09.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수에서 제외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일


* 단, 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


2.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 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하여 합산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됨


□ 한편,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 


 * 非수도권. 非도시에 소재한 아래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非 도시지역 또는 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면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3. 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미포함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外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없이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外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능 


4. 임차인이 요건 강화 시행 前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시행 후 이뤄진다면 개정된 전세대출보증 요건 적용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은 시행일("18.10.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 다만, 개정제도 시행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 


* 단, 전세계약 존부 및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함.


5. 공적 전세보증(주금공, HUG)에 소득요건을 둔 취지는?


□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공적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하였음. 


가.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시중금리보다 낮게 제공

나.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무분별한 지원 시 실수요자의 수혜기회 박탈


*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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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