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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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부세법 시행령 §3


 ㅇ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ㅇ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ㅇ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ㅇ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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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 마련(공인중개사법 개정 要)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9.14일 시행)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現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ㅇ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 강화


    * 임대등록 정보와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재산세대장 등을 연계하여 보유・임대현황 파악


 ㅇ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8년중)


시장 관리 : 분양

 

 ㅇ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 추진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ㅇ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


    * (환매가격)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 적용


 ㅇ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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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