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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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멀티뱅크 2019-07-16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ㅇ(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ㅇ(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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