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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멀티뱅크 2019-07-16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➊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➋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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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19-05-24

DGB PLUS 오토론

DGB PLUS 오토론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경우 별도의 취급수수료나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상품특징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별도의 취급수수료나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차구입대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본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담보비율 100%)를 담보로 취급됩니다.상품안내대출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 만 19세 이상으로 직업이 있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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